신규거래 안내
KB데이타시스템은 금융그룹 전문 IT회사로 최상의 전략적 파트너와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협력사를 선정 및 관리하고 있으며, 구매계약 전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협력사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투명성 확보를 위해 협력사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공급업체 등록 안내
1) 공급업체 등록 절차안내
가) 일반 물품구매 대상 업체로 회원가입 신청에 따른 승인절차 후 등록 처리됩니다.
나) 대상 업무는 H/W 및 S/W 납품 등
2) 공급업체 등록 시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 법인 인감증명서
- 법인 등기부등본
- 통장사본
2. 협력사 등록 안내
1) 협력사 등록 절차안내
가) 협력사 등록에 관한 세부서류를 접수 받은 후, 당사의 심사 기준에 준하여 검토 후 적합하다고 판단될 시 협력사로
등록 처리됩니다.
나) 필요 시 귀사를 방문하여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협력사 등록 프로세스
3) 협력사 등록 시 필요서류
- 대표이사 이력서 (양식참조)
- 사업자 등록증
-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유효기간 3개월)
- 통장사본
- 최근 3개년 감사보고서(외감기업이 아닌 경우 세무서 확인한 재무재표확인원)
-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원(유효기간 1개월)
- 회사소개서(조직도, 연혁, 납품실적, 취급품목 등)
- 산업재산권 : 특허권, 의장권, 실용실안, 상표권 등 각종 인증서(원본대조필)
- 기업신용평가보고서(한국기업데이타 KCR-2 기준)
- 실적증명원 또는 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3. 정보이용
제출된 서류에 포함된 정보에 대해서는 공급업체(협력사) 등록 및 구매계약에 관련된 업무활용에 만 이용됩니다.
4. 공급업체 및 협력사 등록 취소사항
1)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 누락 또는 오기가 있는 경우
2) 협력사 정기평가 점수가 현저히 낮아 협력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3) 협력업체의 귀책 사유로 당사의 사업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4) 계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5) 2년 이상 거래가 없을 경우
6) 협력업체가 등록 취소를 요구할 경우
7) 협력업체가 경영상 중대한 사유(파산, 회사정리,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 등)가 발생하여 수행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협력사등록에 필요한 양식은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